“외교­군사권 독자행사”/북한 윤기복/「연방제통일안」 수정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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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5 00:00
입력 1991-05-05 00:00
◎“한국,「한민족공동체안」 일부 수용”

【도쿄 연합】 북한의 윤기복 노동당 서기는 3일 종래의 고려연방제를 일부 수정,『남·북한의 2개 정부가 일정한 도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새로운 구상을 국제의회연맹(IPU) 제85차 정기총회 취재차 평양을 방문중인 기자들에게 밝힌 것으로 일본의 닛케이(일경)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조국통일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윤 서기가 기자회견에서 『이 새로운 통일안은 남한측의 통일방안과 상당히 근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하고 윤 서기의 이같은 발언은 한정된 주권을 가진 2개의 정부로 연방을 구성한 뒤 다음 단계로 완전통일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지금까지 「1국가 2정부」에 입각한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장해온 점을 비추어볼 때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교·군사권의 일부를 남북한 정부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민족공동체방안」의 일부를 수용한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외교·군사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한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1-05-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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