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강기석씨/구속집행정지 결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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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4 00:00
입력 1991-05-04 00:00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 판사는 3일 평화방송노조 파업사태와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중인 강기석 피고인(37·편성제작부 차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1991-05-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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