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사실 삭제/검찰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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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3 00:00
입력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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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2부 신태영 검사는 2일 전 서울지검 입회계장 박명하씨(35)와 전검찰계 직원 이치근씨(30) 등 2명을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1-05-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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