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품목/북한서 반입땐 허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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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03 00:00
입력 1991-05-03 00:00
◎「협력기금」 1백50억 손실보전 지원

정부는 남북한 직교역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현재 2백50억원에서 연내에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철동 통일원 제2교류협력관은 2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남북교역추진 민간협의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조성액 2백50억원 중 적립금 1백억원을 제외한 1백50억원을 남북교역에 따른 손실보전 등에 지원키로 했다』면서 『경협자금은 계약금액의 90% 범위내에서 연이자 5%,3년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간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해외로부터의 수입제한품목이라도 북한으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 협력관은 『최근 남북 직교역이 급격히 늘면서 업계에서 과당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업계의 질서유지 및 자제를 당부했다.
1991-05-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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