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3명에/징역5년 구형
수정 1991-04-30 00:00
입력 1991-04-30 00:00
조 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19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운동체」의 결성을 위한 남북 및 해외동포 3자회담에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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