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휴업」 엄단/노동부/현행법 위반… 강행땐 강력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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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30 00:00
입력 1991-04-30 00:00
노동부는 29일 『「전노협」 등 일부 급진 노동세력이 계획하고 있는 5월1일 「메이데이 휴무」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이날 작업을 거부할 경우 업무방해혐의 등을 적용,강력히 대처하라』고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또 이들 급진노동세력이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원진레이온 직업병사건 등을 쟁점으로 5월1일 총파업을 기도할 경우에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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