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휴업」 엄단/노동부/현행법 위반… 강행땐 강력대처
수정 1991-04-30 00:00
입력 1991-04-30 00:00
노동부는 또 이들 급진노동세력이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원진레이온 직업병사건 등을 쟁점으로 5월1일 총파업을 기도할 경우에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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