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원씨 구속/부유층 히로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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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7 00:00
입력 1991-04-27 00:00
부유층의 히로뽕 상습복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6일 구속된 신용식씨(42)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에 자진출두한 이복원씨(48)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를 신씨 등과 대질해 철야조사를 벌였으나 히로뽕 판매사실 등에 대해서 이씨가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지난 87년 7월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고종사촌인 박영철씨(50)의 집에서 박·신씨 등과 어울려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점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었다.
1991-04-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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