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금·기금등 콜시장 참여 불허/재무부,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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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7 00:00
입력 1991-04-27 00:00
은행 등 금융기관간의 단기자금조절시장인 콜시장에 국민연금기금 등 각종 연·기금은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는 26일 콜중개기관인 8개 단자사에 「콜거래중개업무 운용지침 개정안」을 통보,그 동안 콜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콜거래 참가기관으로 지정했던 각종 기금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콜시장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1991-04-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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