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페놀」 수사 종결/“누출량 조작 없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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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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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 대구지검 검사장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결과 페놀누출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회사측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고 검찰은 이번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을 적용,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으나 이 법의 입법목적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산전자 2차 페놀원액누출사고 수사는 사실상 종결됐다.
1991-04-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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