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시에 도시계획위 설치/지방시대 맞아/새달부터… 심의·의결권 부여
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돼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에 자문역 만을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모든 시급도시에 설치,도시계획의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도시미관 등을 위해 각종 건축물의 형태·용도 등에 관한 규제를 지금까지는 건축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해서만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설계지구」 제도를 신설,지구지정을 통해 포괄적인 도시설계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된 재산을 이들 사업의 피수용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도시계획 사업용지와 교환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1991-04-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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