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남북관계 고려를/대통령 당적포기 상식에 어긋”
수정 1991-04-26 00:00
입력 1991-04-26 00:00
노태우 대통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 대표위원으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고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당적포기 요구와 관련,『이는 선진국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다시 한 번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을 수행하는 중도에 당적을 버리는 것은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문제와 관련,『이들 법안은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대법안으로 여야 모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4-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