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조윤 판사/대법,10년 연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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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5 00:00
입력 1991-04-25 00:00
대법원은 24일 다음달 6일로 10년 임기가 끝나는 서울고법 조윤 부장판사(53)에 대한 재임명 여부를 심사한 끝에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1-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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