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제」 도입/국회법 개정안 확정/민자당
수정 1991-04-25 00:00
입력 1991-04-25 00:00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10분 발언제도」의 시간을 축소 조정,본회의에서 1인당 5분씩 모두 6인이 30분에 걸쳐 자유의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5분 발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1-04-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