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명예선언 발표한 전 장교 2명 파면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4/24/19910424018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3일 지난 89년 「명예선언문」을 발표,강제전역된 이동균·김종대씨 등 2명이 보병 제30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파면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1-04-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