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명예선언 발표한 전 장교 2명 파면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3일 지난 89년 「명예선언문」을 발표,강제전역된 이동균·김종대씨 등 2명이 보병 제30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파면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1-04-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