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된 수입돼지고기 시판/유해항균제 검출
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정병시 검사는 23일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검역에서 불합격판정이 난 수입돼지고기를 빼돌려 시중 백화점 등에 판매하도록 묵인한 전 국립동물검역소 서울지소 수의관 박봉수씨(40·농림수산부 축산위생계장) 등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주식회사 동남육가공 상무이사 이위형씨(50)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장 이석두씨(5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이 상무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대만에서 수입한 냉동돼지고기 10t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합성항균제인 셀파메타진 0.45ppm(허용기준치 0.1ppm)이 검출돼 판매할 수 없게 된 5.4t의 돼지고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문제된 1천5백만원어치의 돼지고기를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 2곳과 일반 슈퍼마켓 등에 그대로 팔았다는 것이다.
1991-04-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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