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후보 기탁금 4백만원/민자 방침
수정 1991-04-24 00:00
입력 1991-04-24 00:00
민자당의 김윤환 총장과 신민당의 김봉호 사무총장은 23일 상오 국회에서 총장회담을 갖고 정치자금법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이견이 맞섬에 따라 각 법안별로 여야 2인씩 실무협상팀을 구성,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날 정치자금법과 관련,정치자금의 지정기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고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지정기탁금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나누는 것은 지정기탁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가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중 하나는 존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담에서 또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옥내에 한해 개인연설회(광역선거는 읍·면·동당1회,기초선거는 투표구당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측에 제시했다.
민자당의 개정안은 ▲후보 등록기간을 현행 공고일로부터 5일에서 2일로 줄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광역의회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낮추고 농·수·산·축협조합장의 출마를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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