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학원수강 전면 허용
수정 1991-04-23 00:00
입력 1991-04-23 00:00
교육부는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제도」를 폐지하고 재학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금 및 집행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각종 찬조금도 없어질 것으로 보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지난 18일 삼청동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있었던 전국 15개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김상준 서울시교육감을 비롯,일부 교육감들이 이 같은 건의를 해왔다』고 전하고 『교육부는 이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해 학원수강을 허용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학습을 계속하는 한 찬조금을 걷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교육현실』이라고 전제,『자율학습이 폐지되면 교사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거두어 왔던 찬조금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8일 교육간담회를 통해 자율학습의 폐지 및 학원수강 허용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모아 보내 달라고 요청했었다. 교육감등은 윤형섭 교육부 장관에게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학습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는 대산 학원수강을 허용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었다.
고교생들의 학원수강은 그 동안 일체 금지됐다가 지난 89년부터 방학중에만 수강이 부분적으로 허용돼 왔다.
따라서 고교생들의 학기중 학원수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학습제도를 폐지하더라도 보충수업은 그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1-04-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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