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인정 않는 상속세법/서울고법,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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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3 00:00
입력 1991-04-23 00:00
◎“실질과세 원칙 위배 우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22일 가족끼리의 재산증여와 관련,『수혜자가 증여자의 채무까지 인수했을 때에도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재산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9조 4의2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제청서에서 『상속세법 제29조 4의2항은 채무액을 무제한 공제해 주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실제로 채무가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과세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국가에 대한 채무나 재판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무 등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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