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원 협박,은행돈 65억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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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2 00:00
입력 1991-04-22 00:00
◎불륜 미끼… 매일 1천만원 빼내 마감 전 입금/4년간 갈취한 30대 공채브로커 구속

【수원=김동준 기자】 불륜을 미끼로 은행 여직원을 협박,현금 등 65억여 원을 상습적으로 유용해온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21일 은행 여직원을 꾀어 정을 통한 뒤 지하철 공채와 현금 등 65억7천8백만원을 불법 전용,부당이득을 취해온 지하철 공채브로커 성일갑씨(30·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304동 104호)를 간통·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업은행 서울 삼성동지점 여행원 송 모씨(31·경기도 의왕시 내손동)를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87년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자동차 관리사업소 공채판매담당자로 파견 근무중이던 송씨를 인근 포장마차로 유인,술에 취하게 한 뒤 여관으로 끌고가 욕보였다는 것이다.

성씨는 이어 같은해 3월초 자동차관리사업소로 찾아가 송씨에게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5백만원어치의 지하철 공채를 받아 챙기는 등 같은해 7월1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7천8백만원어치의 공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또 송씨가 같은해 7월2일 상업은행 삼성동지점으로 발령되자 이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송씨로 하여금 매일 1천만원을 입금시키게 해 이 돈을 빼내 활용한 뒤 은행마감 시간 전에 다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88년 11월18일까지 모두 65억원의 은행돈을 전용,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성씨와의 관계를 안 송씨 남편이 검찰에 간통혐의로 고소해와 내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은행원 송씨는 지병인 갑상선이 악화,치료중이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2일중으로 송씨를 불러 성씨에게 매일 1천만원씩을 입금시킨 경위 등을 수사키로 했다.
1991-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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