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우호조약 추진에 일 열도“깜짝”/언론들 대서특필…도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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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2 00:00
입력 1991-04-22 00:00
◎동맹국 이외는 처음… 한·소 밀착 과시/노선수정 요구… 대북 압력카드 될듯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한소우호협력조약」 체결을 제의하고 한국측이 이를 수락한 사실에 대해 일본언론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함에 있어 한국을 정치면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1일자 대부분의 일본 신문들은 한소우호조약 체결을 1면 톱기사로 다루었으며,사설·해설기사를 통해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마이니치(매일)신문은 해설기사에서 『한소 관계의 급속한 긴밀화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등 한반도주변 제국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케이(산경)신문도 1면기사에서 『소련이 아시아에서 동맹국 이외의 국가와 이런 종류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한소의 긴밀성을 내외에 과시함과 함께 소련의 앞으로의 아시아관계에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으로 주목된다』고 밝혔다. 아사히(조일)신문은 「제주도에 분 신풍」이라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련의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한반도까지 찾아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을 요청했다. 이제까지의 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증하고 확대기초를 공고히 하려는 적극적인 제안이다. 새로운 막을 연 일소 관계와 한소 관계를 축으로 한반도에 남은 「냉전의 화석」을 움직이고 그 「가시」를 제거해서 아시아외교를 전면적으로 저너개하겠다고 구상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의욕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를 방문하면서 우선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그 자체가 커다란 외교성과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다는 것은 소련의 한국중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회담은 동서냉전의 아시아적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도 드디어 질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제주도회담 이후의한반도」라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은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양보안으로서 단일의석가맹안도 내놓고 있으나 한국측은 현실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럴 것이다. 우리도 북한이 동시가입안을 받아들이도록 희망한다. 동시가입은 통일에의 과도기적 스텝이라고 보아야 하며 통일의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이 안 된다면 한국의 단독가입을 지지한다. 한국이 연내라도 단독가입신청을 한다면 중국은 절박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령 올해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중 경제관계를 생각한다면 언제까지나 거부권을 발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련과의 협의의 행방이 주목되는데 차라리 중국은 동시가입을 북한에 설득하고 실패한다면 한국의 「단독가입」에 기권 내지는 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제주도회담에서 기본합의된 한소 우호협력조약은 북한의 노선수정을 요구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한국은 소련의 대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소련과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련 최고지도자를 맞아들이는 데 성공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는 훌륭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땅을 밟았다는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 영구히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한국이 무조건 들떠 있다가는 대국주의적 소련에 발목을 잡힐 위험이 있다. 소련의 대국주의는 일소 수뇌회담을 통해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예컨대 17일의 국회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안보를 위한 다국간협의를 제안했는데 그 협의의 멤버에 중국과 인도는 포함됐으나 한국과 북한은 들어 있지 않았다. 아시아안보를 논하는 경우,한반도정세를 빼고서는 그 어떠한 협의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사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협의하려는 것은 대국주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런 대국주의를 가장 가까운 자유권의 우호국 국민으로서 경고하고 싶은 것이다』<도쿄=강수웅 특파원>

◎외교상특수관계로의 발전을 의미/「한·소조약」 체결땐 군사관계는 배제

▷우호협력조약이란?◁

양국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일반적 외교관계에서 특수관계로의발전을 의미한다.

서방국가보다는 통상 사회주의 국가간 연대를 다지기 위해 체결되는 이 조약은 경제협력관계 증진,분쟁의 평화적 해결,무력사용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동맹 내용을 포함하는 형태도 있다.

소련은 지난 61년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밝히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지난해 만기를 맞았으나 상호폐기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효력이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됐다.

소련은 중국과도 지난 50년 같은 조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79년 중국의 일방 통고로 폐기됐으며 유고·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국가들 및 몽골과도 군사동맹성격의 이 조약을 체결했다.

또 이집트·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준 군사동맹성격의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소련과 이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군사관계는 배제되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반적 내용만이 포함될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1991-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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