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폭행 성대생/기소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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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1 00:00
입력 1991-04-21 00:00
성균관대 교수폭행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2부 강창재 검사는 20일 김정탁 교수(36·신문방송학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선군(23·체육교육과 4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풀어줬다.
1991-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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