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소에 물 주입/업자등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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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1 00:00
입력 1991-04-21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상도 검사는 20일 충남 천안군 성환읍 성환리 423의2 도축업체인 일심산업 대표 김한기씨(46)와 관리부장 백대근씨(31)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충남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사보 김인순씨(38)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수배된 김길성씨(41) 등 정육업자들의 부탁으로 1마리에 2만원의 웃돈을 받고 죽은 소의 심장동맥부분을 자른 뒤 옥상물탱크에 연결된 고압고무호스로 소의 혈관에 50∼80㎏의 지하수를 주입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1만3천여 마리의 소에 물을 넣어 무게를 늘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의사보 김씨는 이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검사인을 도축인부에게 맡기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했다는 것이다.
1991-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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