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업체 중독 “위험수위”/노동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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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1 00:00
입력 1991-04-21 00:00
◎작업장 18% 허용기준치 초과/요주의자 9명·「코뚫림병」 1명 나타나

노동부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25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정동철)과 함께 전국 17개 카드뮴 취급업체의 79개 지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공기중 카드뮴농도가 허용기준치인 0.05㎎/㎥를 넘어선 곳이 로케트전기 하남공장(광주) 등 7개 업체의 14개 지점으로 나타나 17.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카드뮴농도는 0.065∼0.26㎎/㎥로 허용기준치의 1.3∼5.2배에 이르렀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또 울산의 럭키금속 등 6개 업체에서 납농도가 0.05∼0.795㎎/㎥로 측정돼 허용기준치인 0.05㎎/㎥를 훨씬 넘어섰으며 철분진은 1개 업체에서 허용기준치 5㎎/㎥보다 높은 5.38㎎/㎥가 검출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카드뮴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1백90명의 피와 오줌을 검사한 뒤 정밀검사가 필요한 30명을 다시 정밀검진한 결과 9명이 요주의자로 나타났고 1명은 코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환자로 판명돼 작업전환,추적관찰 및 요양조치를 내렸다고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모두 1백71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지정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해당사업체를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카드뮴 취급업체의 카드뮴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은 이들 사업장이 국소배기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관리상태와 성능이 부실한 곳이 많고 근로자들에게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착용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금속인 카드뮴은 합금·도금·용접봉·건전지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되며 중독이 되면 가슴통증 호흡곤란 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킨다.
1991-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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