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제모자·가방/9억원대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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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1 00:00
입력 1991-04-21 00:00
서울지검 형사6부 김한수 검사는 20일 외국유명상표를 붙인 가짜 외제모자·가방 등 9억여 원어치를 제조 판매해온 일송실업대표 조장규씨(35·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용정리 794의34)와 조씨에게 외제상표가 붙은 부속품을 공급한 조내자씨(46·여·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120의7)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경화수씨(30·서울 중구 신당4동)를 수배했다.
1991-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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