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소속군 변경 가능/군인사법 개정안
수정 1991-04-21 00:00
입력 1991-04-21 00:00
국방부는 20일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또는 군조직의 개편에 따라 필요할 때는 군인의 소속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넘겼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때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군간의 인력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군을 변경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공표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육군의 방공포부대가 공군으로 편입되어 육군장병들의 소속이 공군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의 합동참모본부 신설에 따라 3군간의 균형있는 인재 등용으로 전력을 통합추진할 필요성이 생긴 데 따라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전군되는 장병들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을 당초 소속군의 복무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 옮긴 군의 의무복무기간이 더 짧으면 짧은 쪽을 적용하기로 했다.
1991-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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