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폭행 성대생/기소유예 방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4/20/19910420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성균관대 교수폭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 강창재 검사는 19일 이 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정탁 교수(36)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두선군(23·체육교육과 4년)을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20일 석방하기로 했다. 1991-04-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