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용지 입주조건 어기면 환수/건축물 공정 50% 되어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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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정부는 전국 공단용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업체가 입주조건을 지키지 않고 나대지의 소유권을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거나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가진 과점주주가 바뀐 경우에는 관리공단이 나서서 직접 환수키로 했다.

또한 공장건설 후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도 이를 환수키로 했다.

상공부는 19일 박용도 차관 주재로 공업배치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단지 관리지침을 심의,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는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양도할 수 없으나 공장건축중인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공장용지의 처분제한 규정을 강화,공장이 건축중인 공단용지를 양도할 수 있는 기준을 공장건축물의 공정진도가 50%를 달성한 때로 정해 공정진도가 50%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업단지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공업단지관리의 합리화,효율화를 위해 「시범관리공단 지정제도」를 신설해 인근지역에 있는 공단 또는 신설공단의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1991-04-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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