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대폭 확대/농지전용 통한 아파트건설등 포함
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정부는 스키장을 짓거나 산림훼손 허가·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공장 또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에는 준공시점이 아닌 분양시점의 땅갑을 개발부담금의 적용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9일 건설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올 상반기중에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개발부담금제가 적용되는 22개 사업 중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스키장 건설사업과 산림훼손·농지전용을 통한 공장·아파트 건설사업은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아파트 건설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만을 입주자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준공시점이 아닌 분양시점의 땅값을 사업완료시점의 땅값으로 인정,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산일인 사업착수 토지가격은 사업인가를 받은 해의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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