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뒤 뺑소니 법원직원 영장기각/“모범공무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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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남규 검사는 18일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서울지법 남부지원 총무과 직원 박흥영씨(41)에 대해 서울 신정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하오 10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양천구 신월2동 신월인터체인지 앞 길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던 신정경찰서 신월파출소 소속 허양주 순경(29)를 치어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 뒤 4백m쯤 달아나다 시민에게 붙잡혔다.

신 검사는 『박씨가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해왔고 15년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이 정상참작되었다』고 밝혔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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