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부교재 구입알선 금지/교복착용 학부모와 협의후 결정
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교육부는 18일 「교직풍토쇄신방안」을 마련,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교복·체육복·교과서·부교재 등의 선정과 관련해 교사가 업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학습 부교재의 구입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교복은 교사와 학부모의 협의 아래 결정하도록 하고 옷감·색깔·디자인 등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교예산 편성을 공개하고 육성회찬조금 등 각종 기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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