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583종 바다배출 규제/일정량 넘으면 신고해야
수정 1991-04-19 00:00
입력 1991-04-19 00:00
환경처는 18일 날로 늘어나고 있는 해상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해양배출 때 규제를 하지 않았던 5백83종의 유해 액체물질과 특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고의무대상이 되는 유해 액체물질은 나세톤 시안히드린 등 A급 46종은 10ℓ 이상,아크릴로 니트릴 등 B급 1백11종은 1백ℓ 이상,아세트산 등 C급 1백37종은 2백ℓ 이상,아크릴산 등 D급 1백97종은 1천ℓ 이상 등 모두 5백83종이다.
폐기물의 경우 수은 및 그 화합물은 10㎏ 이상,유기인화합물은 1백㎏ 이상,폐산·폐알칼리산 등은 2백㎏ 이상,일반폐기물은 1천㎏ 이상을 바다에 버릴 때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백㎡ 이상의 해상음식점,조선소의 도크,준설선 등을 규제대상 해양시설에 추가,오는 9월부터 이들 시설주들은 해양오염예방계획서 등을 갖춰 반드시 관할 해양시설관리·등록기관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양오염사고 때 신속한 대응과 공조체제를 위해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처 등 관련 10개 부처 3급 이상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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