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에 들어본 임시국회 운영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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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입법의 처리 못지 않게 뇌물외유,수서사건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국회가 국민들 앞에 자정과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당의 김종호 총무는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154회 임시국회의 정치적 의미를 이같이 설명하고 『앞으로 국회운영에 있어 야당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해 협상에 임하겠지만 부당하거나 정략에 의한 정치공세를 펼 경우 집권여당의 원칙과 기조 아래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기부법·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의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인데.
『정치협상은 늘 될 듯하다가도 안 되고 안 될 듯하다 되는 것 아니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야당도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구태의연한 협상태도를 버리고 대안을 제시,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여야간 입장차이가 뚜렷한데.
『국가보안법은 40여 년 동안 한 개의 자구도 고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형법체계를 감안할 때 성급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사실 이 법으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가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경찰법은 합의가 안 될 경우 강행처리할 것인가.
『정부조직법의 일환으로 제안된 법률이 왜 「개혁입법」으로 간주되어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위원회에 야당측 인사를 넣자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는 마치 총무처내 정부인사위원회에 정당추천인사를 포함시키자는 얘기와 똑같은 주장이다. 20만 경찰공무원이 이 법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지난 1일 양김씨의 대구회동에서 개혁입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뜻을 존중해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하겠다』
신민당이 이미지 부각을 위해 낙동강 페놀사건 및 수서문제와 관련,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펼 것 같은데.
『국회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야당의 정당한 공세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풍토쇄신 관련법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원선거법은 이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며 정치자금법·국회법은 당내 특위작업의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이번 회기내 처리문제를 결정하겠다』<한종태 기자>
◎신민당 김영배총무/“보안법등 개혁법안 일괄 타결 기대”
『우리는 국가보안법·안기부법·경찰법 등 개혁입법들을 가능한 한 일괄 타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민당의 김영배 총무는 이번 임시국회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이같이 말했다.
개혁입법의 타결전망이 어두운데.
『민자당측은 광역의회선거 후 7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찰법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7월 국회로 미루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법도 저쪽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2명을 여야가 1명씩 추천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이를 뒤집고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7월1일로 경찰청이 발족케 되어 있으므로 경찰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타결돼야 하지 않는가.
『민자당이 경찰법을 정부안에서 한발짝도 후퇴할 수 없다면 이는 개혁을 않겠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이를 수용치 않겠다.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내무위를 통과시킨 경찰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내무위에 계류시켜 다시 협상키로 김윤환 전 민자당 총무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쪽에서는 법사위계류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용수정이 가능하다면 내무위에서 다루든 법사위에서 협상하든 시비하지 않겠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김대중 총재가 현행법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이라는 당초 입장에서 다소 양보할 뜻을 비쳤는데.
『「민주질서보호법」으로 하든 현행법 이름이 유지되든 기본적으로 독소조항만 제거되면 관계없다는 취지이다. 헌재의 위헌판결 부분만 기계적으로 고치겠다는 민자당안에는 결코동의할 수 없다. 국가보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등 성의를 보일 경우 우리도 보안법 개정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다』
선관위 등에서 현행 각종 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민자당이 중·대선거구제와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분구하는 2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것이든 여당 안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우리 당론은 소선거구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구문제는 3당합당으로 늘어난 민자당내 인력소화를 염두에 둔 발상인데다 지역적으로도 신민당에 불리하고 민자당에 유리한 지역에 대거 증설키로 돼 있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지자제 선거법의 경우 유권자와 후보자의 접촉기회를 넓히자는 주장에는 대찬성이지만 무소속과 정당후보자간 형평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선거기간중 정당활동에 제약을 가하겠다는 발상에는 반대한다』<구본영 기자>
1991-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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