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처리 신축대응/“일부조항 삭제땐 대체입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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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8 00:00
입력 1991-04-18 00:00
◎김대중총재 밝혀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17일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국민이 납득하고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만 반영되면 다음을 기약하겠다』고 말해 기존입장에서 상당부분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했다.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신민당 전국 시도지부장 및 지구당위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구속자 가족들조차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신민당이 이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 신민당이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시한 「민주질서보호법」 수용 주장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배 총무는 김 총재의 발언과 관련,『기본적으로 독소조항만 제거되면 관계 없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김 총무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빼고 「찬양·고무·동조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합헌판결정신을 민자당이 수용할 것 등을 양보의 선으로 제시했다.

신민당은 또 안기부법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축소 주장만 수용된다면 정보조정협의회 신설 등의 나머지 요구는 철회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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