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투신 사장 가혹행위 없었다”/검찰 밝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04/17/19910417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04-17 00:00 입력 1991-04-1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조흥공영 대표 최봉영씨(52) 투신자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 검사는 16일 『최씨의 자살동기에 대해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면서 『그러나 검찰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1991-04-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