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전원 상임위원 임명/민자,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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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7 00:00
입력 1991-04-17 00:00
민자당은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명을 비상임으로 임명토록 되어있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9명 전원을 상임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16일 당사를 방문한 변정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부터 『현재의 업무량으로 볼 때 9명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받고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같은 일을 하는 3명을 비상임으로 두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1-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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