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에 서울시 감사권/인사·재정권은 시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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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7 00:00
입력 1991-04-17 00:00
◎차관회의,특례법 확정

정부는 16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서울시가 인사·재정권을 종전대로 갖되 서울시에 대한 감사권 및 지방채발행승인권을 내무부에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차관회의에 올려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오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방의회 구성과 함께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마련된 이 법률은 전문5조 부칙2조로 되어있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만 받아온 서울시는 일반 시·도와 같이 내무부의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그 동안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행정분야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온 서울시가 앞으로는 상당부분 내무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은 또 서울시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거나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 할 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재원조정,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제청권과 그밖의 임용권,서훈추천,공인회계사 지정 등을 종전처럼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하도록 규정,다른 시·도와는 달리 서울시에 독자적인 재정권 및 인사권을 부여했다.
1991-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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