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강유람선 충돌사고/상류쪽 「원광」측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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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인천 해난심판원 재결

【인천=이영희 기자】 인천지방 해난심판원은 지난해 9월 발생,많은 인명피해를 낸 한강유람선 충돌사고는 (주)원광측에 잘못이 있다고 재결,이를 해난 관계회사인 (주)원광과 세모측이 통보했다.



인천해심원 합의심판부(주심 박거규 심판관)는 15일 『한강유람선 충돌사고는 원광소측 유람선인 새 한강 1호가 상황판단 미숙으로 하류에 있던 세모측의 노들나루터호와 노들호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라며 (주)원광측의 잘못을 재결하고 재결문을 관계회사에 송부했다.

인천해심원은 지난해 9월11일 많은 비로 한강유람선이 충돌한 후 마포대교까지 들이받아 15명이 사망 실종된 사고와 관련 조사를 벌여 이같이 재결했다.
1991-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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