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도공무원 교환근무/정부,새달부터/지방행정 강화·업무협조위해
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정부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역량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5급 이상 공무원 각각 14명씩을 상호 파견 근무시키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공표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공무원 상호 파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파견 공무원은 1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협력관이란 직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사항의 현지처리 ▲지방실정 파악 및 능력발전 업무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관련정보 및 자료의 알선 제공 등을 통해 지방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지원한다.
이 지침은 또 시·도지사는 매년초 중앙공무원 파견요청서를 작성,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총무처 장관은 내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파견규모를 결정하되 지원대상 정책사업의 중요도,지역간 비교우위 산업 및 지역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파견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했다.
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대한 정책기획 능력의 습득 및 향상 ▲중앙행정기관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지방현지 실정을 파악하는데 주력토록 했다.
1991-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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