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도 따라 대출금액 차등화
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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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재무부가 마련한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단자대출액이 50억원을 넘는 기업은 어음할인을 통해 단자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1991-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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