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팩은 노사 타결안/「무노동무임금」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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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은감원,불인정 밝혀

노사간의 극한대립으로 인해 폐쇄방침이 결정됐던 호주계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지점장 최동수)이 극적으로 단체협상을 타결짓고 정상영업을 재개키로 했으나 은행감독원의 제동에 걸려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16일 은행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한국으로부터 철수키로 했던 웨스트팩은행의 서울지점은 지난 13일 단체교섭을 재개,그 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노조의 인사권 참여문제에서 은행측 안을 받아들이고 은행측은 파업기간중의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은 당초의 폐쇄결정을 취소,오는 17일부터 파업중인 노조원 12명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정상영업을 재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웨스트팩은행 서울지점의 노사가 타결한 단체협약안이 노조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배제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단체협약 타결사실의 발표를 중단시키는 한편,노동부와 협의하여 노사 합의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받도록 했다.
1991-04-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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