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외제」 처벌규정 강화/특허청 추진
수정 1991-04-16 00:00
입력 1991-04-16 00:00
올 들어 외국 유명상표 도용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단속과 벌칙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또 정부는 외국상표 도용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위조상품 제조·판매 업자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 증가,총 2백74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위조상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와 더불어 서울의 이태원·남대문·동대문·평화시장 일대 부산 신창동·초량동 일대,대구 봉덕동과 서문시장 일대,경기도 송탄시 신장동 동두천의 보산동 일대,전라북도 군산의 영화동 일대,제주도의 신제주 일대 등 전국 14개 지역을 「위조상품유통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991-04-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