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설회 허용여부가 쟁점/지방의회선거법 개정과 여·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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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4 00:00
입력 1991-04-14 00:00
◎여,불법만연 우려 정당유세에 반대/야선 “선거운동 과도한 제한 없애자”

오는 6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이 어떻게 손질될 것인지가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정당간여가 철저히 배제된 기초의회의원선거와는 달리 광역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활동이 허용된만큼 여야 모두 개혁입법 처리 못지않게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의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한 지방의회선거법 개정의견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선거관리업무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함에 따라 당초 이번 임시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보자의 기탁금제도 및 농·수·축협 조합장의 입후보 허용문제만을 개정하려던 민자당과 신민당은 법 개정의 중요성을 인식,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과 관련,헌법재판소 결정내용과 같이 「반드시 개정해야 될 조항」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참작,여야간에 합의개정이 가능한 대목의 우선순위를 선정,협상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공명선거 분위기를 그대로 지속해나간다는 전제 아래 광역선거 후보자의 대유권자 홍보방법 확대 등 건전한 선거운동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신민당은 선관위 의견을 대폭 수용,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하되 다만 정당의 색채를 보다 뚜렷이 할 수 있는 정당연설회의 허용문제까지도 넣어야 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기탁금제의 경우 선관위는 이를 폐지,후보자가 납부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쓰고 정산하는 「공영비용 예납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자·신민 입장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탁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민자당은 기탁금을 2백만∼3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짓도록 희망하고 있으며 신민당은 위헌결정을 감안,아예 법조문에서 삭제해버리고 선관위의 규칙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또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하자는 선관위 의견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선거가과열되고 각종 기상천외한 불법선거운동방법이 동원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민측은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데다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마저 일체 금지하고 있어 이의 근거규정인 포괄적 제한조항을 삭제,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만을 나열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개인연설회의 허용여부도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 못지않게 선거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운동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연설회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가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정당법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정당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또한 시민단체의 초청에 의한 후보자간 토론도 이들 단체의 공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는만큼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민자당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방법도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타후보에 대한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은 개인연설회와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의 허용,시민단체의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여야협상 과정에서 최대의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

민자당 일부에서는 특히 지난 기초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이력표기에 허위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광역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허위사실의 경력을 표기할 경우 당선무효 또는 등록무효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강경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선거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없다는 난점 때문에 법조문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신민측은 또 이번 협상에서 관권·행정선거 및 금권선거의 원천적인 예방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나 입법화보다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민자·신민 양당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상 투표일 4일 전에 보내게 돼있는 선거공보의 발송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뤄지도록 합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신문의 후보자간 지상좌담토론 및 유선방송을 이용한 후보자간 토론 등의 허용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수막이나 선거벽보 등에 선거구를 표시,유권자의 후보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도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개정의 모습을 띠겠지만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대립된 대목의 경우 계속 논란거리로 남아 다음 국회로 이월될 것 같다.<한종태 기자>
1991-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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