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 3명 살해/30대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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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2일 강동구 성내동 박은락씨(35·여)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정호 피고인(31·무직)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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