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노조연대회의」 수사/대검
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검찰은 12일 「전노협」과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올 봄 임금투쟁을 앞두고 가입노조들에게 동시총파업 지침을 내보내는 등으로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결과,이들 법외노조들이 이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대회의」 노조 간부 12명과 「전노협」 간부 등 20여 명을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해고된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들어가 파업을 선동할 경우에 제3자개입혐의를 적용,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기업노조연대회의」와 「전노협」이 오는 20일 전국적으로 공동임금교섭을 벌이고 5월1일 쟁의발생을 한꺼번에 신고한 뒤 9일에는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도록 가입노조들에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1-04-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