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정 건대교수/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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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2일 건국대 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 교수 안용기 피고인(60·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3동 1405호)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1991-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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