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지역 해소 차원/라디오방송국 허가/최 공보처 밝혀
수정 1991-04-13 00:00
입력 1991-04-13 00:00
정부는 또 전국지의 지방분공장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규정돼 있는 「지사·지국의 편집·발행금지」 조항에 대한 인쇄허용의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요청,이달중 허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지방자치제 실시 및 광역의회선거를 계기로 폐해가 예상되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5월부터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70여 건의 신규 라디오방송국 설립신청이 접수돼 있다』고 말하고 『현재 시도별 잔여 주파수가 평균 1∼2개로 제한돼 있는 만큼 ▲전국방송망(기존의 KBS·MBC)의 난시청해소를 위한 중계소설치 ▲지방단위 특수방송보다는 종합방송설립 ▲지역여건 및 경제상황을 고려한 특수방송설립 등 3단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04-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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