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 공개전형 선발/교감 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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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교육부,교육연구사에도 적용

교육부와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 등 교육부 직속기관에서 근무할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반드시 1차 서류심사,2차 필답고사,3차 면접고사의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행안을 확정,발표하고 그동안 교장·교감이거나 교장·교감자격증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 가운데 교육경력이 15년 이상되고 근무성적이 「수」인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자격제한을 대폭 완화시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은 「우」이상이며 ▲나이는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고쳤다.

지금까지는 교육전문직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서류심사나 필답고사 없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면접고사로 이들을 선발,교육전문직 인사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1991-04-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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