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시멘트/비관세원칙 적용
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남북한 물자교류는 그 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판문점 또는 제3국을 통하는 경우 모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번 직교역도 비과세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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