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어디서나 알 수 있다/국세청,오늘부터 전산서비스
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오늘부터는 전국 어느 곳의 공시지가라도 즉석에서 알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전국의 민간보유 토지 2천4백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전산입력작업을 완료,12일부터 전국 각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전산서비스제도」를 실시한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 등 재산제세 계산때 기준금액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가격의 기준 ▲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유휴지 매수 및 개발이익금·개발부담금 부과 등 행정목표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알아보려면 지금까지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많았다. 가령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남 목포시에 땅을 갖고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을 알아보려면 목포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는 개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해당 시·군·구에서만 책자 형태로 갖고 있었기 때문.
국세청은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전국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전산입력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전산화된 공시지가의 분량을 그 동안 발간한 책자와 비교하면 8백57쪽짜리 1천6백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90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알려줄 예정이며 91년 1월1일 현재의 공시지가는 오는 연말쯤에나 서비스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토초세 부과대상이 되는 전국 1백89개 읍·면·동 1백72만 필지의 지가급등지역에 한해서는 오는 7월이면 전산입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 전산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와 연결돼 양도세를 산출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시지가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우편·팩시밀리 등을 이용,토지의 소재지를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공시지가를 즉석에서 확인시켜 줄 수는 있으나 국세청이 공시를 맡은 기관은 아니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국세청 중앙민원실에서 가진 시연회에서 컴퓨터 단말기는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 621번지」 토지의 공시지가가 ㎡당 45만원임을 즉시 알려줬다.
1991-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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