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복리시설기준 강화/건설부/근로자용엔 탁아소 의무화
수정 1991-04-12 00:00
입력 1991-04-12 00:00
앞으로 2천가구 이상의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근로자주택단지에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 등의 넓이와 높이를 표준화된 규격에 맞추어야 하고 진입도로·상하수도 등 시설을 대지규모나 건설예정가구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건설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은 영구임대주택에 가구수에 따라 1백∼2천㎡ 이상 크기의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직업훈련소·보건지도소·도서실·유아교육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2천가구 이상의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공해가 없는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근로자주택에는 가구수에 따라 50∼3백㎡ 이상의 탁아소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아파트의 경우도 5백가구 이상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동장을 1백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하도록 복리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주차장 및 진입로·단지내 도로폭을 20∼30% 가량씩 줄여 지울 수 있게 했고 근로자주택도 일반 공동주택보다 진입 및 단지내 도로폭에 대한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조립식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방·부엌 등의 크기·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추도록 의무화,▲거실은 가로·세로·높이를 최저 3m부터 30㎝ 단위로 ▲부엌과 욕실은 2.1m부터 30㎝ 단위로 ▲층 높이는 2.4∼3m 범위 안에서 10㎝ 단위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1991-04-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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